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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_보도자료] 감사원 고발·수사요청 기소율 54.7%에 불과

1.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부실감사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 한 684명 중 실제 기소된 사람은 374명으로 54.7%에 불과했다.

 

3.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원은 2012년 서울시 강남구 모초등학교 교장인 A씨에 대하여 F유스타운 및 G유스타운과 수련회 행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1,180만원을 수수하고, 기간제교사,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4. 또한 감사원은 2012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및 인사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B씨에 대하여 ‘대외기관에 대한 명절 선물비용과 법인카드로 사용하기 어려운 비공식적 대외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출장비 부정수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1,960만원을 모금·이용하였음을 이유로 검찰에“업무상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였으나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하여야 하지만 실제 기소율은 절반 수준인 실정”이라며 “기소율이 낮은 원인이 감사원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부실감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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