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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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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 기초연금 백스텝은 언제까지? 실망을 넘어 혼란스러운 정부 ‘기초연금법’

 

오늘(2일)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공약후퇴 논란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통행만 있을 뿐이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정부 확정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안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확정안보다 또다시 후퇴할 여지를 안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급여액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28년 이후부터는 매년 A값의 10%를 받게 되어 있어 있다. 반면,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법 시행일인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0%가 아니라 절대액수인 20만원이라는 것이다. 연금액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달하는 20만원의 가치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5년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연금액을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마련하도록 둬 재정 안정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도대체 정부 기초연금안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이제까지 정부안은 발표될 때마다 매번 바뀌고 있다. 대선 당시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시작해, 인수위 시절 논란을 낳았던 ‘국민연금기금 활용안’, 국정과제 발표시의 ‘국민연금 및 소득 연계안’,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파행 및 3가지 대안’, 9월 초까지 추진되었다는 복지부의 ‘소득연계안’, 현재 나온 ‘국민연금 기간 연계안’에 이어 또다시 이어지는 정부 발표 등은 까도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양파같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그대로를 반영한 정부안이 제시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의 정부입장은 모두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공약을 지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소득연계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퇴한 진영장관이나 현재 정부가 확정발표한 ‘국민연금 기간 연계안’이나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약후퇴 논란에 대해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표공약이었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일종의 공약사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공약을 잘못 알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약 후퇴를 넘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꼴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정부 기초연금안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그만 진실을 알고 싶다.

 

2013년 10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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