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참여연대와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진정으로 공익제보자가 보호되고, 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4일 오전 10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주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은 “부패방지와 공익보호에 있어 한국 사회의 진전이 괄목할 정도로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차명계좌,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배임?횡령?탈세 등 기업부패를 포함하여 아직 보호되지 못하는 신고영역이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희 부소장은 “이 법의 근본취지는 사회 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신고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지원에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은 공익침해행위의 해당 법률을 나열하는 현재의 ‘열거형’ 방식이 아니라 ‘정의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우리 사회의 모순된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가 되고, 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민주당 이학영 의원,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김인종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철재 노무사,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