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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동물복지법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4개 정당 한목소리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나서
 

새누리당(문정림), 민주당(한명숙진선미), 정의당(심상정), 녹색당 -

법 명칭동물보호법에서동물복지법으로 변경 -

동물복지주간 신설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 강화 -

오락?유흥으로 동물을 죽이는 등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

실험동물의 지위부여복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의 원칙 제시 -

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동물훈련업 추가 -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1,000만 명가량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 전국에 3,282(20129월 현재있습니다그리고 과학에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으며축산농가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이미 오래전입니다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명숙(민주당심상정(정의당문정림(새누리당진선미(민주당) 4명의 국회의원과 녹색당이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1년여 동안 5회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국회의원 4명이 역할을 배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녹색당은 동물의 생명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복지 강화와 법의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깊고 넓게 균형감 있게 제시하였습니다생명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이름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동물복지 축산의 원칙을 제시하고가축의 사육운송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동물운송업 동물훈련업을 추가하였습니다그리고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고동물병원 및 동물원 등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시 즉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신고 후 조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동물학대 범죄의 성격상 현장에서 즉시 피학대동물을 구조·격리·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피학대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소유자등 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제한·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신고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동물학대행위를 조사한 후 위법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지자체와 수사기관 등의 현장출동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 하는 주체로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관련 조항도 강화하였습니다사설 보호소 내 동물학대와 부적절한 운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보호 중인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정림 의원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역시 윤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실험동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의 원칙동물실험의 금지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세계적인 동물실험 윤리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비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이런 국제적 추세에 우리나라 역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그리고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의 규범력이 떨어지고동물학대 금지행위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학대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형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첫째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 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행위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학대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하였습니다그리고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하한선을 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녹색당 4개 정당이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정부와 각계 전문가 및 축산업동물실험 종사자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성과로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법의 목적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동물복지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된다면단언컨대 동물뿐만 아니라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사회에서 가장 약한 생명인 동물조차 존중받는 세상이라면 다연히 인간도 행복한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동물복지법은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

국회의원 한명숙 · 심상정 · 문정림 · 진선미

녹색당 ·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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