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지난해 문화재 긴급보수 등 사업비 51억 원 지자체 사업 종료 후 제때 안돌려줘
서울 21억9천여만 원, 전남 11억 8천여만 원, 경기 8억1천여만 원, 충남 3억6천여만 원, 충북 2억7천여만 원 순
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중 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집행잔액 51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문화재청의 2012년도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정산 실적을 검토한 결과, 2012년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할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징수결정액 123억8천여만 원 중 41.5%에 달하는 51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수납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51억4천여만 원 중 대부분인 51억3천300만 원은 서울, 경기, 강원 등 13개 지자체들이 미납했다.
지자체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장기 미납한 금액만 2011년 2010년도 징수결정액 18억8천600여만 원 중 4억1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1억9천여만 원, 전남이 11억 8천여만 원, 경기 8억1천여만 원, 충남이 3억6천여만 원, 충북이 2억7천여만 원 등 순이다.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는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통가옥보수비, 세계유산관리 국고보조사업, 전통문화체험 등 사업에 지원된 것이다.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국고 및 사업비 반납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추경 및 다음년도 세출 예산으로 반영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개 회계연도 이전인 2011년 2010년 징수결정액 18억8천600여만 원 중 돌려받지 못한 장기 미수납액만 4억1천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청이 집행잔액 반환 청구를 소홀히 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 시 국고 반납액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진후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야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고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제때 되어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예산 배분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010-3322-7138)
붙임 <2012년도 지자체별 문화재 관련 사업 잔액 미납부 현황>
2013년 10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