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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고소득층 근로소득공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매년 1조원 추가세수 확보, 추가세수의 70%는 연봉1억이상 고소득층 부담
기초연금 공약 폐기를 계기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석 의원은 오늘(9/30)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액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급여액 중 500만원까지는 80%, 500~1500만원은 50%, 1500~3000만원은 15%, 3000~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5%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공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무한정으로 5%공제를 해 줌으로써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간에 근로소득공제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계층간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원석 의원의 개정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비교하면, 중하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어드는 반면, 고액연봉자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5%에서 2%로 내리는 것과 동시에 1500만원까지 소득하위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보다 각각 10%씩 낮춤으로써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3450만원 세부담 기준선 논란이 그것인데, 이번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바로 잡고, 중하위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높이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70%는 연봉 1억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세부담은 연봉 4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6500만원 연봉자는 15만원, 8천만원은 22만원, 1억원은 66만원, 3억원은 425만원 등 소득이 많이질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과 과세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6월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복지재원 마련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인 입법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재원마련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공약마저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증세와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근로소득공제 현행제도, 박원석 안, 정부안 비교
<근로소득공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