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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6년 동안 맘 편히 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서기호 의원(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6년 동안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서기호 의원과 전국세입자협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최초 1회 계약갱신권 보장하여 총 6년 임차권 보장, ▲연 임차료 증액율 3.3%이하로 제한, ▲전세금 월세 전환율 8%로 제한, ▲우선변제권 범위 폐지와 최우선변제액 확대(주택가액의 2/3)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은 돈 없는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있는 자들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며 정작 돈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앙꼬 없는 호빵’ 정책이다”고 비판하면서 “정의당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월세 대책도 진행했으면 한다”며 법안 발의 지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고석동 주거권기독교연대 사무처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공동대표 등이 법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규성·배기운·최원식·장하나·강동원·정진후·김제남·심상정·박원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일시 : 9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참가자 : 서기호 국회의원(정의당),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사무처장), 고석동(주거권기독연대 사무처장),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공동대표), 김남주(토지공공성넷 집행위원장, 변호사) 등

 


※ 담당자 : 이원희(서기호의원실 정책비서) 010-4251-1102
               임진수(정의당 민생대협국장) 010-3168-6738 , ljsrc@hanmail.net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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