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평법 관련 새누리당-정부 당정협의 부적절
- 기존 협의체 무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해 -
- 산업계에 화평법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
오늘(24일)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시행령 수위조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이번 당정협의회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평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산업계와 민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당정협의회에서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격이라는 점이다. 화학물질은 산업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령이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산업계가 말하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실험실 밖에서 사용되는 것은 기술개발용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이 토론회에서 화평법이 산업계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업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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