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9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법은 바로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편의증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함에도, 지자체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도로법'을 적용, 경사로를 불법 점용물로 간주해 철거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만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관리청에 허가받아야 하는 도로법과 모순된 상황이다.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 편의가 도로관리 보다 우선시 되야 한다. 빨리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식당 앞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보다 경사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서 경사로가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데, 이 것이 불법이라 철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며 “지금도 장애인들은 경사로가 없어서 식당을 헤매고 있다.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