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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현안브리핑] 한·중FTA 1단계협상 합의결과 점검

[정책 현안 브리핑-의원총회 보고용/ 2013. 9.22(일),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한·중FTA 1단계협상 합의결과 점검

- 농업 분야, ‘초민감품목’ 우선 선정과 ‘양허제외’를 원칙으로 -

 

1. 기본 현황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으로 1단계 협상 마무리

ㅇ 한, 중 양국은 지난 9월 3~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자유화(관세철폐) 하기로 합의

-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Modality)의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시작한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

 

2) 협상기본지침에 따르면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 합의

ㅇ 상품 분야 :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

- 이 두 품목군이 바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 나머지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로 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

ㅇ 자유화되는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은 일반품목군의 경우 즉시철폐~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 철폐

-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했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할 방침

- 2단계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도 다룰 예정

ㅇ 서비스·투자 분야 :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키로 한다는데 합의, 내국민 대우·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도 합의

ㅇ 규범 분야 :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에 포함

ㅇ 경제협력 분야 : 정부 조달,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도 2단계 대상에 포함

 

2. 주요 쟁점

 

1) (초)민감품목 분류 보호장치 미비

ㅇ 현재 교역대상이 되는 전체 품목 1만2,000여개 중 10%에 해당하는 1,200여개의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보호할 예정

-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양허제외(개방 불가), 부분철폐, TRQ(저율관세할당),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 개방

ㅇ 하지만 설사 농산물 등이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다해도 양허제외(개방 불가) 외에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은 미완의 보호장치라는 한계

- 마늘, 고추, 양파 등이 TRQ 물량으로 가격 폭락 피해가 거듭

- 오렌지의 계절관세로 감귤 주출하기의 직접적 피해를 줄인다 해도 국내 과일소비 위축은 불가피

 

2) 농산물 중심 보호장치 불확실

ㅇ 농식품부 측은 ‘농산물 중심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주장

- 관세철폐 품목 비중이 한미 99.8%, 한EU 99.6% 등에 비해 90% 수준의 개방에 그친 것은 상대적으로 성공한 협상이라는 논리

ㅇ 농산물 전체 품목은 1,500여 개이고, 이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는 6~700개이므로, 이론적으로 국내 생산 농산물 품목 전체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 가능

ㅇ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사실이며 초민감품목군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산업간 이해관계도 복잡

- 농업계는 농축산물 중심으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는 게 당연하지만, 수산은 물론 섬유, 생필품 등 각 분야의 민감품목군이 상존해있는 실정 .

 

3. 예측 전망

 

1) 농수축산물 초민감품목 우선 분류

ㅇ섬유ㆍ생필품 등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 열세에 놓인 품목도 초민감 품목에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업 피해 방지를 우선할 필요

 

2) 농수축산물, 양허제외 원칙 고수

ㅇ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는 방안 중 관세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제외한 다른 보호방안들은 국내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방지 한계

 

3)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의제 방어

ㅇ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가 협상 의제는 현행 국가단위의 위생검역조건을 지역단위로 바꾸어 달라는 것

- 위생검역상의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해당 농축산물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당 농축산물은 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사실상 검역주권의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최우선 방어

 

4. 참고 : 농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제 정비 예정

1)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할 예정

 

ㅇ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만 직불금 산정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법적 해석 논란이 있는‘수입기여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FTA이행지원위원회를 무역위원회처럼 독립기구화해 정부를 배제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

ㅇ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도 현행 90% 보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ㅇ 폐업지원을 신청하려면 당해연도 출하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피해보전직불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한조항은 문제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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