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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장애인 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2013. 9. 23
 
박원석 의원-장애인단체 공동기자회견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23일(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3.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도로법」제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이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박원석 의원은 현행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불법 점용물’로 철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이다. (도로법 제42조 단서 및 제6호 신설)
 
6. 기자회견의 자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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