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5.16은 정권 찬탈, 뉴라이트 교과서는 역사 왜곡 쿠데타”
오류 수정만으로 불량교과서가 우량교과서 되는 일 없어, 검증취소 해야
교학사 양진호 사장의 ‘발행포기 검토’는 현명한 처사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교육부장관이 친일 및 독재 미화, 사실 왜곡 등의 수준이 심각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등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역사적 사실왜곡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날림으로 만든 함량미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오류만 수정한다고 밝히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마치 엔진 고장으로 쓸 수 없는 자동차를 도색만해서 다시 판매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수정방침으로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오류만 해도 298건이나 되는 교과서라면 표지와 간지(중간제목) 페이지를 제외하면 거의 전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손도 댈 수 없는 불량교과서를 수정만으로 고등학생들의 교재로 사용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남수 장관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어 “수정요구에 대한 취소를 거부하는 출판서의 교과서만을 취소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고 주장하면서도 1학기 시작 6개월전에 교과용 도서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같은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2)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의 내용을 어기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을 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남수 장관의 옹색한 해명은 교학사 교과서 발행만을 위한 봐주기 위한 억지 변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학사 양진오 사장의 발행 포기 검토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해당 교과서의 집필진은 하루빨리 발행 포기를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교육당국은 국민들의 우려와 학교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수정?보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증을 취소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정진후 의원)은 교육도서 발행에 관한 제도를 검토해 교과서 검정과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에 저작?검증?발행 등의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2013년 9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