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가구당 400만원 보상, 국민과 밀양주민 기망행위 ◎ 국회 계류 중인 송변전지원법에 재산적 보상지역 외 개인보상 근거 없어 ◎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에 개인보상 금지 ◎ 밀양 송전탑 강행이유인 내년 3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거짓으로 드러나 |
어제 11일, 밀양 송전탑 갈등이 시작된 지 8년만에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밀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지역주민들에게 ‘밀양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설치·운영’, 심지어‘74억원을 각 가구에 직접 보상’하는 파격적인 특별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특별보상안이 아닌 8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할매, 할배들의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과였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보상은 필요 없다. 그냥 살던 곳에서 살게 해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런 순박한 할매, 할배들에게 위로와 사과는커녕 한전과 송전탑 찬성쪽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하 특별지원협의회)’의 보상안을 내세우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특별보상액은 전액 한전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 중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85억원 중 74억원을 각 가구에 직접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구당 직접보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민과 밀양 주민들을 기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하 송변전지원법)’에는 각 가구당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제2조3호에 따라 765kV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재산적 보상지역’의 경우에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어디에도 개인보상 조항은 없습니다. 특히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는 결정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내규에 의하면 특수보상은 ‘특수한 조건의 보상과 지역지원사업’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업 세부내용 어디에도 개인보상은 없습니다.
셋째, 밀양 송전탑 강행 이유였던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은 원전비리로 인한 위조부품으로 빨라야 내년 8월이거나 2015년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 강행이유를 ‘신고리 3호기가 올 12월에 시운전, 내년 3월 상업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리 3호기의 시운전이 최소 6개월인 기본 상식도 모르는 소리이자 명백한 대국민 사기입니다.
신고리 3호기는 원전비리를 저지른 JS전선의 케이블을 포함해 다수의 위조부품이 납품되었습니다.원안위는 위조부품에 대해 재시험 혹은 교체 지시를 내렸고, 한수원은 현재 한국기계연구원(KIMM)에 재시험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11월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재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운영허가 취득과 시운전 등 빨라야 내년 8월 이후 가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시험에 불합격하면 교체를 해야 하며, 교체부품은 기기검증(EQ)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기검증을 받는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면 2015년 이후에나 신고리 3호기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신고리 3호기에 납품된 케이블의 냉각제 상실사고(LOCA) 환경시험 결과를 보면, 온도와 압력의 일부구간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한 케이블이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생케이블’인 것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재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전은 내규를 고쳐 현금지원을 하려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 보상안이 법적 근거 없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술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송전시설이 건설된 지역과의 형평성 등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시운전 출력 50만kW까지는 기존 선로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지난 5월 공사강행의 명분은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 전 계통병입이었습니다. 최근까지 공사강행의 명분은 시운전 전 계통병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는 지금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충분히 송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시험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치러야 합니다. 신고리 3,4호기 위조부품 재시험이 불합격할 경우 이를 대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시일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전마피아들은 기기검증의 요건을 낮추어서라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안위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을 수확시기를 앞두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존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소명입니다. 그런 국민이 송전탑 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