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국정원 전면개혁 위한 ‘해외정보원법’ 발의 기자회견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논의 불가하다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5일(목) 10:4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한 ‘해외정보원법’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숙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기밀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 중심의 개혁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힌데 대해 심상정 원내대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심상정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의원 낭독 기자회견 자료
정의당은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하여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당 의원이셨던 노회찬의원이 발의하였던 “해외정보처법”을 기초로, 국가정보원이 명실상부한 국민과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원단을 포함한 지도부의 논의와 검토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할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업무를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로 하여(제4조),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2)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4조의2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정보원 직원의 불법 행위 금지를 법률로 규율하였습니다.
그리고 3)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였고(제12조 제2항),
4)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제17조 제2항),
국회의 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시, 감독,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5) 또한 제21조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결정, 특정 정보활동 지시등을 하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 보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해외정보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국회가 확인,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고자료 첨부 : 현재 발의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비교표
주요 조항 |
박원석의원 |
진성준의원 |
오병윤의원 |
법률명 |
해외정보원 |
통일해외정보원 |
해외정보원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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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원 운영 원칙(‘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을 목적에 포함시켜, 법률 목적 명확화 |
현행 법조문과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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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조문과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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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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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항(‘국가기밀’, ‘자유의 박탈’, ‘직권남용’, ‘직원’) 정의 포함, 법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을 미비점 보완 |
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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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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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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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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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 및 보안, 정부전복, 방첩 국내정보 |
국가안보와 관련한 해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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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원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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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원칙을 별도 조항으로 포함, 직원의 불법 행위를 법률로 제한 |
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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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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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금지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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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보다 강화 |
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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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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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보고 (제17조 제2항) |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 및 보고 의무조항으로 포함, 국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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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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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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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가 (제21조 제3항) |
재가문서는 별도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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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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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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