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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현안브리핑] 방송도 역시 국민의 것, 불공정 승인 '종편'은 방송을 망친다

[정책 현안 브리핑]  방송도 역시 국민의 것, 불공정 승인 '종편'은 방송을 망친다

- 불공정 승인 종편 감사하고, 재승인 기준도 강화하라–

 

1. 주요 현황

 

1) 언론연대 등, 1차 승인심사 검증결과 발표

지난 7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는 공동으로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를 발표

- 검증 결과, 부실 금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종편사업 참여, 그리고 승인 후 대기업, 실체 미상 법인 등의 편법 주주 참여 등의 문제가 발견

 

2)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돌입 예정

ㅇ 오는 8월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9월부터 사실상 재승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번 방통위 연구반이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은 종편 출범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제기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특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에 좌우될 수 있는 비계량 항목 비중이 과도하고, 1차 승인심사 검증결과의 문제점, 종편 사업계획서 미이행의 한계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

 

2. 핵심 쟁점

 

1) 1차 승인심사의 문제점 도출

ㅇ 부실 저축은행 참여의 도덕적 해이 - 미래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8곳이 총 300억 4천만원 종편 투자에 대해 평가 미반영했는데, 방송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부실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투자는 종편의 모기업인 보수거대언론의 영향력을 의식한 보험성 투자로 의심

 

ㅇ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출자

- 고려대, 용인대, 을지대 등 총 27개 비영리 학교재단 및 의료재단 등이 총 449억 5천5백만원을 출자한 사실은, 비영리 법인 자금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명백한 감점 요인이나 평가에는 미반영

 

ㅇ 대기업의 편법 주주 변경 참여

- 2010년 12월 종편 승인 심사 당시 투자 약정 기업, 법인들이 종편 승인 후 승인장 교부시점인 2011년 3~4월 중에 출자를 감액하거나 철회하면서 많게는 40%에 가까운 주주가 변경

- 당초 종편 투자 약정했던 120여개 법인이 1,606억원의 출자를 철회하고 46개 법인이 약 169억원을 감액한 대신, 새로 92개 법인이 총 1,594억원 신규출자하면서 신규주주로 교체

- 이같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당초 승인 당시 많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던 11개 대기업집단이 총 400억원을 증액 출자했는데, 이는 승인심사 시점에서 사회적 비반과 심사과정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뒤에 숨어 있다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고 승인장을 받는 시점에 대거 전면에 나타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야기

(* TV조선은 KT그룹과 대성그룹 등, JTBC는 대성그룹, KT그룹, 현대그룹, 코오롱그룹 등, 채널A는 한화생명, 현대중공업, KCC그룹, 효성그룹, KT그룹, 현대그룹, 코오롱그룹 등 신규 참여)

 

ㅇ 실체 불명확 법인의 편법 주주 변경 참여

- 특히 채널A에 신규 출자한 이엔티, 리앤장실업, 고월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감사보고서도 등재되지 않는 등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인 것으로 판명돼 종편 참여 의도와 실소유주 등 정확한 배후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종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부실 검증, 졸속 심사의 오류를 방증

 

ㅇ 사업계획서 부실 이행으로 방통위가 시정명령

- 지난 5월 방통위의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 4사 공히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 공통적으로 보도, 오락 등 편성비율 편중, 재방송비율 과다, 컨텐츠 제작 투자액 미달 등의 부실 이행 문제점 노출

 

2) 재승인 심사 기준의 문제점

ㅇ 심사평가 항목 대부분이 비계량 평가

- 현재 총 9개 심사항목 중 3개 항목만 계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평가의 계량화가 가능한 심사항목들도 모두 비계량으로 지정,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성향과 판단이 심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위험 상존

 

ㅇ 지상파 재허가 심사항목과 사실상 동일

-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단(안)의 심사항목은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항목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돼 종편을 사실상 지상파의 수준으로 대우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로 오해

 

ㅇ 1차 승인심사 검증 결과 문제점의 미반영

- 사업수행 재정 능력,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심의 위반 결과, 컨텐츠 활성화 기여도, 외주 불공정거래 행위 등 재승인 심사기준에 반영

 

3. 향후 대책

 

1) 1차 승인심사 검증 결과의 사후 제재

종편에 투자한 주주 구성 전반의 적정성과 주주 건전성에 대해 재검증 조사

 

1차 승인심사 검증결과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승인 심사기준 강화

 

ㅇ 1차 승인심사 검증결과를 기초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시행

 

ㅇ 세계 방송사 유일의 '케이블 종편채널'이라는 특권,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국 권역 의무송신 강제 권한, 10번대의 황금채널 점유, 중간광고 및 직접 광고영업,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종편4사 수신료 담합 의혹 등 특혜성 사업권의 조정 및 회수 검토 등 총체적 부당성, 불법성 검토

 

2) 재승인 심사 기준 정립

ㅇ 비계량 항목 평가 최소화, 계량 항목 평가 확대

- 2010년 승인심사 평가기준은 평가총점 1,000점 만점 중 725점이 비계량적 정성평가 항목으로 과도하게 구성,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가 변수로 작용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평가 포함

- 2004년 재정난을 이유로 경인방송이 재허가 추천 거부된 사례에서 보듯, 방송사의 재정적 안정성은 공영성이 높은 방송프로그램과 양질의 컨텐츠 생산에 필수적 요소

 

ㅇ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 평가 포함

- 모든 종편들이 거의 이행하지 않고있는 종편 사업계획서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이행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해 이행실적 평가를 재승인 심사기준에 포함

 

ㅇ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심의 위반 결과 평가 포함

- 심의위반 벌점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심의위반 결과를 독립적이고 계량적인 평가지표 및 방법으로 채택

 

ㅇ 외주제작 및 컨텐츠 활성화 기여도 평가 포함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현황, 방송프로그램 구매 실적 등은 충분히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핳목들로서 계량적 평가 지표로 전환

 

ㅇ 외주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평가 포함

- 불법적인 한시적 고용계약 등 '갑' 종편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을' 외주프로그램 제작업체의 피해 평가 정도를 심사에 반영

 

ㅇ 방송평가위원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 심사위원들을 전문성은 물론, 다양성,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 선정하고 추후 선정과정 일체 또한 공개

 

2013년 8월 16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담당 :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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