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을 허하라
노조설립신고서 네 번째 반려는 누가 봐도 의도적 방해
고용노동부가 오늘 또 다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2009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항상 공무원 노조의 규약 중 해직자의 지위와 관련한 조항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왔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 내용이 일반상식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외부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 또한 노동조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에 의해 설립된다.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결사하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면 굳이 반려시킬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벌써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킨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도적인 방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그 의도에 대한 의심과 배후에 대한 의혹만이 부풀게 될 것이고, 이는 분명히 박근혜정부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섣부른 핑계로 더 이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을 허하라.
2013년 8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