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1년 이상 근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방화대교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관련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1년 이상 근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방화대교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관련

 

■1년 이상 근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부터 일신해나가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책은 이해당사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을 거듭하며 평균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형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것이다. 여기서 재계약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와 호봉제 도입, 차별적 수당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부문에는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부문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이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관련

어제 방화대교 공사현장 상판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먼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조의를 표한다.

 

이번 방화대교 사고는 노량진 상수도 공사현장 수몰사고에 연이은 공사현장 사고이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사고는 근본적인 법규 미준수, 설계오류, 안전장치 부실 등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인재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결국 근본을 지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란 점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사용자들의 법규준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고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고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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