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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뇌물로 세금면제, 비단 CJ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2013. 7. 29
 
뇌물로 세금면제, 비단 CJ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최근 5년 세무조사하고도 세금부과하지 않은 경우 총 1,073건, 이중 217건은 탈세제보 등에 의한 비정기세무조사(기획세무조사)를 한 경우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를 통해 3500여억원의 세금탈루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등이 뇌물을 받고 한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총 1,0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73건에는 탈세제보 등에 따른 일종의 기획세무조사를 하고도 세금을 부고하지 않은 경우도 217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전반에 걸쳐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른 결과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면 이 기간동안 법인사업자에 대한 총 세무조사 건수는 18,065건으로 이중 1,073건, 5.9%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무조사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정기세무조사가 총 11,999건 중 856건, 7.1%가 부과세액이 없었고, 비정기세무조사가 총 6,066건 중 217건 3.6%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8년에 156건, 09년에 272건, 10년에 243건, 11년에 280건, 12년 상반기가 122건으로 나타났고, 법인규모별로는 매출 1천억이하 중소기업이 1,0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매출이 1천억이 넘는 대기업도 29건, 이중 5건은 매출 5천억이 넘는 경우로 나타났다.
 
흔히 신고성실도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정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했다면 부과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탈세제보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명백한 경우에 착수하는 일종의 기획세무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번 CJ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4국에서 진행한 기획조사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비단 CJ 세무조사에서만 벌어졌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검찰수사에 의해 조직 최상층부의 부정과 부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마당에 국세청은 이를 과거에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하위직 직원의 기강확립에 맞혀진 내부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은 물론이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중 유사사례는 없는지 내부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세청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제2, 제3의 CJ 사건을 방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원석 의원은 특히 납세자보호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결과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이것이 국세청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정보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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