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판례 존중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 한국GM, 통상임금 고법 판결 존중해야 -
지난 5월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해결 요청에 화답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GM 노동자들의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또한 1심과 같이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02년 한국GM은 연봉제를 시행하며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바꾸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당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노동자들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 3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이 제시한 대원칙 하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논란을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해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통상임금은 대법원의 명백한 법해석 기준이 있고, 이것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상임금 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올해 5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만 모두 135곳”이라며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장시간 노동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의 입법적 해결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심상정 의원과 홍영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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