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악된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 관련 내용을 보충해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 7.25]
방위비분담금, 관련 현황과 주장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년 적용) 협상 진행 중, 양국 정부 입장
- 양국은 7월 2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협상 때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24일, 25일 서울에서 2차 협상 진행. 이번 2차 협상은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재연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고, 그런 정부의 요구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력을 제고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됨.
- 1차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을 분담금 증액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짐. 또 미국은 그동안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근거해 한국의 비용 분담률이 40% 정도라며 5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이런 안을 제시했으리라 추정됨. 비인적 주둔비용이란 주한미군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함. 참고로 군사훈련 등 작전비용은 분담금 대상이 아님.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 개념의 구성 항목과 평가액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합의해준 적이 없다. 그리고 카투사나 기지 주변 인프라, 토지 임대료 등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함. 한국 정부는 (현 분담금을 기준으로) 과거 8차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던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을 분담금 규모 책정의 의미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의 미군문제팀,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6월부터 비인적 주둔비용 관련 미국 측 논리에 대한 비판 및 방위비분담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됨. 그러나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후속 사태 등으로 인해 별로 주목받지 못함.
- 최근 국방부가 2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을 인용해 지난 5년간의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의 미사용액이 5317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 및 적당히 타협하려는 정부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더불어 올 4월 기준,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 7380억원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2008년 당시 축적액 1조 1193억원에서 5년 동안 3813억원이 사라진 것임.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주한미군이 응하지 않고 있어,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미 2사단 평택기지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8차 협정 개악에 의해 유명무실화되었으나, 2004년 한미는 용산기지와 의정부-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맺으면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 정부가,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검토 의견 : 우리의 입장으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O 방위비분담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문제점
- 주한미군 주둔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이므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 이석기 의원 등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밑에 깔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주장하기도 함. 분명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미국 의회 증언을 통해 한국 주둔으로 상당한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임.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공고화되기는커녕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면적 주장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힘들며 마치 지금 당장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인정의 문제점이나 주한미군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공감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 주한미군철수나 한미동맹 폐기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물론 이런 주장의 근거 중 현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 밖의 모든 미군의 주둔비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SOFA 5조와 충돌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수십 개지만 미군 주둔 경비를 특별협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 때문에 특별협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그 폐기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SOFA 개정의 지렛대로 삼는 한편 특별협정의 문제점도 개정하도록 할 것인지의 판단이 필요한데 위의 이유 등으로 후자가 여론의 공감대 속에서 문제점을 실제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됨.
O 현행 방위비분담의 문제점 개선 주장
- 현행 방위비분담액이 과도함을 지적하고 삭감 주장 : ‘비인적 주둔비용’ 50% 지급 등 미국 측 주장 대 현행 분담금 규모를 전제로 물가인상률에 근거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 주장에서 전자를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우리 분담액은 1991년 1073억 원에서 2013년 8695억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함. 미사용액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삭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개악된 8차 협정의 개정 :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이 허용됨. 이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충돌하며 예산의 목적과 기간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저촉됨. 양측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양해되던 것을 한미동맹을 위해 합법화한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기존의 불법적 전용을 이것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음. 협정 적용 기간도 기존의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한미동맹을 유지하더라도 그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요구와 충돌하는 개악이었으므로 이번 협정에서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임.
- 분담금 산정 방식 합리화, 분담금 지급 항목의 구체적 명시와 사용처-금액 확인 및 미사용액 환수, 협정 유효기간의 축소 등을 담는 구조적 개정 주장 : 첨부하는 관련 참조 자료의 O 문제점 및 대안 관련 주장 1) 비합리성 지적과 개선 주장 부분을 참조 바람.
※ 첨부 : 방위비분담금 관련 참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