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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고용률 70% 달성은 한해 47만6천명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였다.
헌데 한술 더 떠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인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별도의 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 설립된 바는 없다. MB 정부도 임기 내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보다 건강권을 우선한 의료의 기본적 성격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ratchet) 때문에 한번 허용된 영리병원은 폐쇄하거나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는 무책임, 공공의료 강화에는 무관심이더니 의료민영화에는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의료기관은 돈벌이 업체가 아니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의료기관은 돈벌이 업체가 아니다.
고용률 70%에 의료민영화를 끼워 팔려는 꼼수는 버리기 바란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국회의원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