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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이 올해 예정된 대기업 세무조사 수를 당초 계획보다 120개 줄인다고 한다. 세무조사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한다는 취지이지만 대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에 사실상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약간의 반발에 애초에 세웠던 세무조사 계획마저 중간에 수정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축소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은 우리나라가 0.1%, 미국과 일본의 0.25% 수준이며,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은 우리나라가 1%, 미국 1.3%, 일본의 4.2%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중은 과중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CJ 사건에서도알 수 있듯이 아직도 총수일가에 의한 수천억대의 탈세횡령 사건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철저한 세무조사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4.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대상자 선정에서의 공정성과 조사 결과에 대한 폭넓은 공개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는 세무조사의 축소가 아니라 보다 철저하고도 공정한 세무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축소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