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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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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손으로 하늘 가리려는 대부업법 법정상한이자 39% 5년 연장안

 

- 대부업법상 법정상한이자 20%로 낮추고 약탈적 대출에 대한 대책 필요

 

 

 

금융위원회는 13년 말에 종료가 되는 대부업 법정상한이자 연39% 규정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늘 7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약탈대출로 인한 채무자들이 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연 39%의 법정이자 연장안은 너무도 초라한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기간에도 노회찬대표는 수차례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지적하였다. 노회찬대표가 발표한 지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악탈적 대출로인한 피해자는 대학생, 청년연체자, 주부연체자, 저신용등급자를 포함하여 18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학생들이 납부한 이자는 12년 6월에는 평균 42.2%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7~10등급인 저신용자인 경우가 금액기준으로 전체 대출액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연39%의 법정이자율는 너무 높다. 고금리는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의 고수익에 대한 약탈적 대출영업행위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서민피해만 가중시킨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13년 2월 22일 발표한 대부업실태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규모에 따라 평균 연 9.4%~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저신용자를 포함한 서민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진보정의당은 지난 12년 9월 등록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의 법정상한이자를 20%로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27)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진보정의당의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주장은 외국의 사례를 비춰 봐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최대 연 20%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고, 미국도 각 주별로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 주가 20%보다 낮은 이자를 최고이자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행 고시 평균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 가산한 금리중 낮은 금리를 최고이자로 정하고 있다.

 

고금리 약탈적 대출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정 최고 이자제한 강화와 함께 3억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 피해보상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안번호: 3442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진보정의당이 주장해 온 서민금융대책을 수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7월 18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연구위원 (070-464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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