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제안
- 나성린(새누리당), 김성곤(민주당), 심상정(진보정의당) 공동제안 -
- 탄소세법 관련 Q&A -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10일)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탄소세법 도입 논의를 위한 ‘국민행복에너지 이해관계자 포럼’을 나성린(새누리당) ? 김성곤(민주당)의원과 함께 국회·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에 공동으로 제안했다.
○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참여 범위는 △국회에서는 진보정의당(심상정 의원 등), 새누리당(나성린 의원 등), 민주당(김성곤 의원 등),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③ 산업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재정학회, 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시민사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정의연대소속 단체, 경실련, 소비자 단체 등이다.
○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에서는 탄소세법안 관련 논의를 비롯해 탄소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에너지세와의 관계, 탄소세 도입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문제,탄소세와 원자력발전소문제, 탄소세의 국제적 동향 등의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 심상정 의원은 “이 포럼을 통해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은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별첨 : 탄소세법 Q&A
탄소세법 Q&A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기업에 ‘이중부담’ 아닌가요?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초기에 ‘무상배당’을 하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당할 때 탄소세 부과에 따르는 이중부담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유상배당’되는 시점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중복되는 부문에 대해서, 기업의 추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권’ 매입비용만큼 탄소세를 환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협약인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라 에너지세나 탄소세의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기업의 이중혜택’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출권의 무상배당과 유상배당을 나누는 등의 정책혼합을 통해서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세제 자체가 운수업계(화물, 버스, 택시 등)에 유류세 인상분 전액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탄소세의 신규도입 시에 유가보조금 추가지급을 해야 하나요?
기존 에너지세제와는 달리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 및 과도한 조세지출을 감안해야 합니다. 탄소세분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서 탄소세법 취지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과 온실가스감축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탄소세 도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2010년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의 세수 1조원의 경우 국제 경쟁력 및 소득분배 악화효과는 0.12% 및 0.04%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아무런 소득보전이 없는 경우에도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가계전체 평균부담은 연간 3만9천원이고, 소득 1분위는 1만9천원, 소득 2분위는 2만3천원, 소득 5분위는 3만6천원, 소득 9분위는 5만2천원, 소득 10분위는 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불평등계수인 지니계수의 변동은 탄소세 부과 전에는 0.3408에서 부과 후에는 0.3410으로 총 0.04%p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적게 변화합니다.
4. 탄소세의 세율이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까?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평균 예상가격인 35유로(=31,328원)로 가정하여,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만을 감안하여 적정세율을 부과합니다.
5. 2015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15년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일몰이 되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법, 또는 일반세 및 목적세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지출목록과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탄소세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의해서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에 리터당34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탄소세법 의해 휘발유는 리터당 6.7원, 경유는 리터당 8.2원이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가격체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세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탄소세 세율이 너무 낮아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세율이 낮다는 평가는 맞습니다. 2008년 이후 경제침체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도입단계에서 조세저항 및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탄소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세법안의 경우 조세저항, 경제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탄소세 입법취지에 맞게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누적 피해비용은 2100년 약 2,800조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 한 해에만 3조 6,19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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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50년 |
21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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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
4대강 유역 피해비용 |
554 (0.005) |
3,574 (0.03) |
1,076 (0.01) |
산림 생태계 |
산림분야 피해비용 |
1,161 (0.01) |
2,037 (0.02) |
3,301 (0.03) |
식량 |
농업이윤 손실액 |
824 (0.01) |
2,964 (0.03) |
6,135 (0.05) |
건강 |
초과사망으로 인한 피해비용 |
1,039 (0.009) |
7,148 (0.06) |
1조 4,377 (0.12) |
연안 |
범람: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피해비용 |
2조 5,315 (0.22) |
3조 9,828 (0.34) |
6조 3,053 (0.54) |
침식: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수욕장 피해비용 |
7,302 (0.06) |
1조 3,186 (0.11) |
1조 2,234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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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총 피해비용 침식+범람 |
3조 6,195 (0.31) |
6조 8,736 (0.59) |
10조 0,176 (0.86) |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하던데요?
핵연료세 또는 핵안전세 등을 부과하여 핵폐기물처리비용과 핵사고등 대응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발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탄소세 부과와 함께 핵연료세, 또는 핵안전세 등을 동시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