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경부, 섬유의류 부지에 ㈜휴브글로벌 입주 시켜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어기고 입주 계약 체결 -
○ 심상정 의원이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산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입주한 구역은 당해 관리기본계획 상 섬유의류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지식경제부와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이 계획을 어기고 화학업체(기타 기초무기화학물 제조업)인 ㈜휴브글로벌을 입주시켜(입주계약일: 2008.6.9.)하여 이번 사고의 불씨를 낳았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과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1항), 이 관리기본계획은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5항제4호). [별첨 1 참조] 이에 따라 수립된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입주관리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지원시설 설치계획,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종별 배치계획’을 보면 “제4단지는 제1·2·3단지 입주업체와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하여야 하고, “구미국가제1-4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에 따르면 ㈜휴브글로벌이 입주한 곳은 섬유의류업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별첨 2 참조]
○ 결국 불산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었으나, 지식경제부 내지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관리계획을 어기고 다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 심상정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불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수습에 뒷짐을 진 것에 이어, 규정을 어기고 화학업체를 입주시켜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이번 사고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독물 취급업체가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입지, 건축, 환경 등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끝/
※ 별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2.4.12. 개정고시) 상 ‘구미국가제1-4단지 업종별 배치도’ 및 확대본
<별첨1>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