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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논평] 4대강 수변구역 난개발 우려되던 외촉법 개정안 부결 환영

 

4대강 수변구역 난개발 우려되던

외촉법 개정안 부결 환영한다

◈ 오늘(2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찬성 84, 반대 80으로 부결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종 울려 

 

○ 오늘(2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개정안이 본 의원의 반대토론 등을 통해 찬성 84, 반대 80, 기권 21로 부결되었다.

 

○ 이번 외촉법 개정안은 친수구역으로 개발되는 국공유지를 외국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줘 임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이미 4대강사업의 부실과 부정에 대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검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대표적인 4대강악법인 친수구역법에 때아닌 특혜를 부여해 오히려 4대강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인 것이다.

 

○ 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본회의까지 줄곧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지난 정권에서 온 국민의 마실 물이자 국토의 생명줄인 4대강을 파헤치고 보로 막아 썩게 한 것도 모자라 대규모 외자 민자를 동원해 끝장을 내려는 참담한 개악(改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오늘 여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정안 반대에 동참해서 부결시킴으로서 4대강사업에 대해 국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이후 국회가 나서 4대강사업의 부정한 실체를 밝히고,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다시 한 번 온갖 특혜를 통해 4대강의 난개발을 부추기려 했던 이번 외촉법 개정안의 부결을 환영하며본 의원 또한 4대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3년 7월 2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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