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제자는 노조파괴 스승은 부당판정”
유성기업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리 창조컨설팅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노위 공익위원은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박사학위 지도교수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유성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용자측 사건대리를 창조컨설팅이 맡고 있으며,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모 교수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유성기업 사건에 주심 공익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사측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올 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들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를 인정했지만,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해서만 절차상 하자를 들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내용의 2, 3차 징계 등에 대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까지 역임한 김주목씨를 창조컨설팅이 영업해 유성기업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측대리를 맡았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원은 “심종두씨가 대표로 있는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사측대리를 맡고 초심에서 다 이긴 판정을 재심에서 뒤집어 진 이유가 2010년 심종두씨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한국외대 이 모 교수가 이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심종두씨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를 맡아 줬다는 것은 그 만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노위에서 패소한 사건이 이런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중앙노동위원회 정종수 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국감에서 “적어도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과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마당에 중노위 판정에 영향을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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