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 준비모임,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 재심 판결 관련
지난 7월 3일,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 관련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 안씨는 작년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계속 만나자 요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여대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알려지자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아마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 중에 이 같은 판결을 납득할만한 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린한 뒤 죽음으로 내몬 악질적 사건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점이 무척 아쉬울 따름이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강력한 판결이 내려져야 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급 재판부는 더욱 강력한 판결을 내려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촘촘하고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퍼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13년 7월 5일
진보정의당 여성위원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