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서울]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헬기를 이용한 독도입도는 총 82회였으나 5년간 5차례에 걸쳐 총 20여명이 허가 없이 헬기로 무단으로 입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진보정의당(준) 강동원 의원이 경북지방경찰청의 ‘독도헬기장 사용내역’과 문화재청의 ‘헬기이용 입도자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강동원 의원은 “일본이 터무니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해 무단입도 했는데도 천연기념물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직무소홀이자 직무유기다. 일본인이 무단 입도해도 모를 정도 상태”라고 개탄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의 ‘독도 헬기장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1차례, 2009년 19차례, 2010년 11차례, 2011년 18차례, 2012년 8월까지 13차례 등 총 82차례 헬기로 입도했으며 입도인원은 99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제출한 ‘독도 헬기입도 현황’에서는 73회로 파악해 9차례나, 입도자 수도 역시 94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무려 54명이나 차이가 났다.
더구나 헬기입도 5차례는 승인내역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 20명은 신고나 승인 없이 헬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천연기념물 독도를 입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천연기념물 ‘독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2005년 이후 총 73만명이나 입도했으며, 현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전체 방문자의 81.3%(59만명)이 입도했다.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군수로부터 입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척이 지난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DP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도에 헬기로 무단입도한 사실조차 문화재청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라며, “현 정권은 일본의 망언과 국민여론을 의식해 독도 입도를 정권차원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