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일(화) 진보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민생보충국회인 7월 임시회 소집 응해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 분명한 반대 뜻 표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2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소집)
오늘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6월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국회, 민생 국회 약속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새누리당의 NLL 광풍몰이 속에 또다시 부도수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9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왜곡된 갑을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서는 도화선이 됐던 남양유업방지법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은 단 한건도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양치기 국회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을의 눈물을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아니라 상시국회라도 열어서 국회를 향한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보충국회인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공개 반대)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논란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일관되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민감한 외교자료를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불법적으로 문서공개를 감행함으로써 본분을 잃은 국정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차제에 NLL 발언과 관련한 색깔론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주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 오늘 출범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원의 연이은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과 책임을 낱낱이 규명함은 물론,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할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수사촉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용역을 동원해서 사주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편집국을 지키며 신문을 발행해오던 기자들을 내쫓고 편집국을 폐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측이 통신사 기사들을 짜깁기해서 발행한 짝퉁 한국일보를 보면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정론지의 추락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 직장폐쇄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벌인 장재구 회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주의 잘못된 행위에 맞서 한국일보를 지키고자 하는 기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검찰은 신속히 장재구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자분들, 또 사측의 횡포에 대항해 집필거부의 뜻을 밝힌 논설위원 여러분께 지지와 응원의 뜻을 보냅니다.
○ 서기호 의원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는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심의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는 두가지 법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과거의 사례만을 들어서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핑계로 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지 못하도록 사전고지를 의무화한 점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을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항력 인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진보정의당은 상가세입자들이 진정으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