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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에도 세금 부과
- 국회에서 입법 발의는 최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것
- 미래지향적 세제개편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 기대
- 국회에서 입법 발의는 최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것
- 미래지향적 세제개편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 기대
1.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은 국내 최초로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후정의세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원석 의원의 이번「기후정의세」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탄소세가 최초로 입법되었다는 의의 외에도 핵발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를 포함하는 한층 진전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와 해외 입법례를 반영한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면 지난 5월 7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완성하였다.
2.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기후정의세」법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13.4원, 경유 리터당 16.4원, 등유 리터당 7.8원, 중유 리터당 19원, 항공유 리터당 15.2원, 부탄 리터당 10.6원, 프로판 킬로그램당 18.4원, 나프타등 리터당 13.8원, 천연가스 세제곱미터당 8.8원, 유연탄 킬로그램당 9.9원,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등이며,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에는 킬로와트시간당 7.5원의 세율로 부과한다. 이는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서민용 연료인 등유나 연탄, LNG 등에 대해서는 타 에너지원 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제안되었다.
3. 가장 핵심적인 과세 대상은 역시 핵발전에 대한 과세다. 탄소세만을 부과할 경우 핵발전 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확대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부정의와 위험을 안고 있는데 현재까지 핵발전소는 핵연료의 보관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박원석 의원의 「기후정의세」는 우리사회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데 주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새로 도입되는 「기후정의세」로 인한 새로운 세수는 2014년에만 약 4조 4천억원 가량, 향후 5년간 약 23조 8천억 가량(연 평균 약 4조 7천억 원 가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후정의세」로 추가되는 세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녹색일자리 창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관련 녹색 산업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위한 「기후정의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으로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폐지한다면 실제 순증되는 세수는 2조 5천억 원 가량에 불과하며 다양한 세원에 폭넓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5. 탄소세는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는 제도로, 유럽과 북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견인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0년에 핀란드가 처음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유럽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를 통해 최대 6%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적 성과는 물론, 확보된 세원으로 녹색산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긴 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기는 처음이다. 핵연료세 역시 핵발전소의 부정의 문제와 위험으로 인해 핵연료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박 의원의 「기후정의세」는 핵발전의 발전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존의 탄소세 논의보다 진전된 선제적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일각에서는 탄소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우려와 달리 해외사례나 기존의 연구는 낮은 초기세율의 탄소세 도입의 시나리오의 경우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배 악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핵연료세와 더불어 유럽 등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핵연료세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적 탈핵 흐름 속에서 핵연료세가 검토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7.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중장기전략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석 의원의 「기후정의세」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정의세」는 탄소세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탈핵 흐름에 대한 우리의 갈길을 제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연대이자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밝히며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결합한 기후정의세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녹색경제, 그리고 에너지 복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