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014년도 최저임금액을 의결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우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시한이 지난 27일이었다. 내달 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법에서 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진 노사간의 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다.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 어겨가며 연기한 것이므로 내달 4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간의 의견이 좁혀져 최초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아
노사간의 합의 도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인 기준에서나 상대적인 기준에서나 매우 낮음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준거로 생각하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2011년 현재 1,410,748원(한국통계학회,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인데, 2013년 최저임금은 월 1,015,740원으로 약 72%에 불과하고, 2년간의 물가인상을 생각하면 더욱 낮아질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은 정규시간만 근무해서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된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보다 대체로 낮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이를 상회하게 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기조가 현재까지 지속되었더라면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매우 저조한 인상률을 보여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에 불과하여 점심 한 끼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3.9달러에 불과해, 미국 7.25달러, 일본 8.85달러, 아일랜드 10.65달러, 독일 15.18달러 등(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Ⅰ”)에 비교할 때 약 1/2 ~ 1/4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가 28% 높은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급 9.96달러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2.5배 높다.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용 감소 우려를 이유로 수년간 동결 또는 마이너스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고용률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산 감소가 유발되어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의 보전과 내수 확대가 임금인상을 통한 생산감소 효과를 상쇄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바꾸어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진보진영만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기 부진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및 분배구조의 악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민간소비의 위축이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를 야기한다고 부연하였다.
국제적으로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얼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설회에서 2015년까지 현재 시급 7.25달러에서 9달러(24%)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높아진 가계의 소득이 다시 생산 부문으로 투입되도록 하는데 가장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축소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감소와 관련없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인상은 초과근로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존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신규채용을 늘이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야 말로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사회정책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소득의 양극화 및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그동안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위원들과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던 ‘관행’을 깨고 노사간의 진정한 중재자로서 국민들 편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13.06.28.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