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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박근혜 정부는 국민 ‘불행’ 연금을 만들려는 것인가
2013. 6. 28
 
<논평>
박근혜 정부는 국민 ‘불행’ 연금을 만들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만들겠다더니 국민‘불행’연금을 자초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난황을 겪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국민행복연금위)에서 급기야 가입자 대표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참여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은 기초연금 지급기준에서 발생했다.
일부 위원들이 주장한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 지급’ 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제안되었다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혔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기초연금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적 연금 파괴 행위이다.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있는 차등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키게 되고, 가입자의 불신이 쌓이면 연금제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70%의 어르신들은 모두 20만 원 이상(현재 급여액의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아무것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급여액은 반드시 인상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급여액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인수위에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에서도 급여액 축소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국민행복연금위에서 퇴장한 것은 지금 당장 연금 개악 시도를 멈추라는 경고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보다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 당선 후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위 어느 곳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남았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 내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속히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복지공약 불이행, 축소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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