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심상정]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발의

<보도자료>

 

심상정산재사망 가중처벌법 발의

 

원청 책임 확대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징벌적 손해배상 등 포함 -

 

중대재해 시 인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명시 -

 

 

오늘(25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고전체 사고 사업주의 32%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업현장의 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원청이 하청업체로 책임을 떠넘겨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산업현장의 재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이후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위해 사업주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삼성전자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해 구미산업단지와 올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로까지 확대되어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원청 책임 확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지 않아개정안에서는 원청의 산업안전책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요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여 안전보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원청이 지도록 했고그 책임의 범위에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까지 추가했다또한 도급금지의 범위를 확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는 한편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그리고 지역 인근 주민이 사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이는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법체계를 유지한 것으로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률 재위반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시 형 집행유예 불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노동자 사망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 배상처벌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에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등 조치 요청 처벌 사업장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제한 처벌사실 공표 등을 포함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법 제?개정으로 모든 중대재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원청의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사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대기업이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법제도가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사고의 책임을 규명할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검찰사법부도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편의적인 시각을 접고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노동정책 보좌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