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일부 수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무엇보다 실질적인 추징이 필요하다 ◈ 오늘(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전두환추징법’ 일부 수용, 처리 ◈ 시효 연장 외에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 |
○ 오늘(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일명 ‘전두환추징법’이라 명명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본 의원 또한 이미 지난해에‘추징대상 확대’와 ‘추징 미납시 노역형 처벌’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숱한 논란 끝에 현행 3년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가족 · 친인척 등 추징대상의 제3자 확대, 추징 미납시 노역형 집행 등 실질적으로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에는 실패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 당장 시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10여 년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이 어느날 갑자기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3년마다 반복되던 추징 논란이 시효의 증가로 인해 추징대상자로서는 심적 부담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 본 의원이 누차 언급했듯이, 또한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취지에도 있듯이 무엇보다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토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추징에 대한 기피, 거부 등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상응되어야만 법과 정의를 우롱하는 처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버려야만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정의가 올바로 설 수 있으며, 전두환씨의 불법 ? 부정 ? 부패 재산의 철저한 몰수, 추징이야말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본 의원은 ‘전두환추징법’의 실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집행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검찰 등 정부 또한 말 뿐인 아닌 실질적인 추징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