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열어 ◈ 중소상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 적극 제기 ◈ ‘을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이후 지속적인 대책 마련 촉구 |
○ 김제남 의원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민변 공정경쟁팀, 진보정의당,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유통재벌의 횡포와 경기불황으로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 빠져 있는 600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제남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슈퍼 갑과 서민 을의 노예계약에 따른 불공정거래”라며 “부당하고 부정한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재벌과 대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과 진보정의당은 지난 달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강제력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제력 부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사업이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입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양창연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보다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경쟁을 부추기며 시장을 방임해왔기 때문에 중소상인의 희생과 몰락이 이어진 것”이라며 “자본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를 규정화하고 영향점포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현재 추상적인 가이드라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론자로 나온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관은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적합업종 선정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공정거래법 벌칙에 근거해서라도 명령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협력계획안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유통업자들이 온갖 형태의 변종 SSM을 출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제도도 실효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장은 앞선 토론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상가 임대료나 카드수수료가 여전히 높아 중소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소상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신규철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상생이란 이름으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며 “보호해야 하는 것을 상생이라는 말로 왜곡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시간에도 추가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 참석자는 “18, 19대 연이어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고 경제 이슈 등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날 참석한 입법전문가, 소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은 첫째, 중소상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과 둘째,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마지막으로 왜곡된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이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을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제남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제남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상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