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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14일(금) MBC라디오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14일(금) 서기호 의원 MBC라디오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07:30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검찰개혁이 검찰과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화두는 간판을 내린 대검중수부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입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난 11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상설특검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고요. 엊그제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한 상설특검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대표발의자인 국회법사위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법안의 내용과 함께 상반기 도입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의해 휘둘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상설특검제가 실시되면 이런 논란 없어지는 겁니까?

 

☎ 서기호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의한 그 외압, 이 부분이 사실상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더더욱 역설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밝혀진 셈인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조율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 거죠. 이건 황교한 법무장관의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와대에 의한 어떤 수사개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정권의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수사가 진행된 예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 서기호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것과 이 특검을 상설화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 서기호 > 그 전에는 사안별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어지는 거구요. 수사가. 그 다음에 상설화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력형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권의 외압이나 정치적 입장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진행자 >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한 예가 1999년 이후로 11차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수사내용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 서기호 > 대부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된 다음에 어떤 은폐라든가 뭐 범죄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보통 특별수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제대로 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성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 서기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무용론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걸 상설화해서 운영하지 않고 사건이 터져서 그 다음에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그때서야 하니까 좀 늦어졌다는 거고요. 미진해졌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해주시죠.

 

 

 

☎ 서기호 > 첫 번째로는 상설특검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설특검에다가 인지수사권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감찰관의 고발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때에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수사개시를 요청 할 때 국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수당의 어떤 타협이 있어야만 특별수사, 특별검사 임명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구요. 세 번째로는 상설특검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진행자 > 인지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힘이 너무 세지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 그동안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과잉수사보다는 오히려 축소수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을 부여를 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와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더더욱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수사라든지 인권침해 부작용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도적으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일 텐데요. 상설특검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 서기호 > 일단 이제 구별해야 될 부분은 상설특검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위원회 위원들만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위원들이 이제 특별검사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단계 걸러지는 부분이고 추천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져야만이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가 국회에 어떤 여야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청와대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관련된 대통령과 그 측근 친인척이라든가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의미라서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이 구성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특별검사를 상설화 하게 되면 제2 검찰청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검찰이 그동안 독점해온 권력을 다른 기관하고 나누려고 할까, 이런 의문인데요. 상설특검도입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서기호 > 검찰로선 아무래도 자기 권한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 서기호 > 그런 부분,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여론들은 상설특검에 대해서 도입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야가 대선 당시 공약도 있었고 합의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순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일종에 뭐 제도특검이라고 해서 일종에 기존에 사안별로 진행돼온 특검에 대해서 법률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사안별로 운영한 그 특검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양만 갖춰서 약간 상설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들은 사실상 기존에 그 사안별로 이루어진 특검하고 큰 차이가 없고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만 상설특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설특검에 대한 상설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여야의 이견이 있는 거군요.

 

☎ 서기호 >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상설특검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11차례 진행됐던 사안별 특검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러면서 모양만 상설특검처럼 비춰지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청과 입장이 비슷한데요.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은 정권 초반에 해야 가능하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 상반기에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서기호 의원이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서기호 >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검찰로서는 이제 자기 권한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걸 막아볼까 하는 입장이 좀 있고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최대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는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개입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는 어떤 유혹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데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향후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서기호 >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보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의 수사팀이나 고위간부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1, 2주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원일치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부분도 중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입을 하고 지시를 했다가 여론이나 여러 가지 검찰 내부 반발에서 밀려서 이 부분은 수용한 것으로 듣거든요. 단지 이제 이게 검찰의 내부기준에 따르면 구속,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제 검찰수사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좀 밀린 셈이죠. 단지 신병처리만 불구속이 됐을 뿐이지 선거법 위반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검찰이 오늘 국정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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