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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조세피난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1위 홍콩, 2위 필리핀, 3위 싱가폴
2013. 6. 14
 
조세피난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1위 홍콩, 2위 필리핀, 3위 싱가폴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 위반 총액 중 3개국이 89%가량 차지
 

- 2011년 전체 불법 외국환 거래 금액 중 70.3%가 조세피난처 국가
- 적발건수 압도적 1위 홍콩과는 조세정보교환협정도 맺지 않아
 
 
 
 
 
1.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의하면 20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체 액수의 42%가, 2011년에는 70.3%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필리핀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3개 국가의 적발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3개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조세피난처 국가의 중 2012년에 72.3%, 2011년에 98.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국의 위반액 비중은 조세피난처 국가 위반액의 89%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2. 특히 홍콩은 조세정보교환협정국도 아닌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홍콩과 조세정보교환관련 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는 조세조약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은 ‘싱가포르가 최근 역외탈세의 중심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절차에 정부가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3. 동 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 중 2012년의 30.4%, 2011년에 69.3%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의 3개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당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의원은 ‘역외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높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환 거래시 강화된 절차와 엄격한 검증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공동으로 6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역외탈세, 빈구멍을 막아라’ 토론회를 통해 가칭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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