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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이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 ‘을(乙) 중심 사회적 경제'의 대안, ‘협동조합’

 1. 들어가며

 2. 협동조힙의 현황

 3. 협동조합의 과제

 4. 협동조합의 전망

 5. ‘사회적 농업·농촌경제’의 대안

 6. 맺으며
 

1. 들어가며

 

ㅇ  협동조합은 ‘대안’이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월평균 증가율은 82.3%이다. 이는 벤처기업 설립이 절정이던 2000년의 벤처기업 연평균 증가율 78.3%와 비슷하다.”

최근 맥킨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맥킨지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의 증가율이 벤처 초기 열풍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오늘날 한국의 협동조합 열풍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었던 재벌중심의 수출형 성장이 그 동력을 다 했음은 명백하다. GDP는 계속 성장하지만, 이것이 국가 경제의 발전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구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맥킨지는 이제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충고한다.

“신화를 이루었던 성장공식은 더 이상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새로운 성장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 명백한 대안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라고 제안하고 있다.

인구수, GDP 등 5%도 안 되는 한국 농업경제의 존재감과 활로를 찾는 데,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구현 모델이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ㅇ 협동조합은 ‘만능’이 아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 설립 추이는 맥킨지가 주목하듯이 가히 열풍 수준이라 할만하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이라는 덕담과 장밋빛 전망이 도처에 난무한다.

하지만 이쯤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1844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는 일부 국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자.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임을 증명할만한 선험적,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미약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난날 ‘사회적기업 열풍’의 전철을 밞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가치가 실현되려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많든 적든 일단 '돈'이 남는 장사라야 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업종들은 주소 서비스업에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수준이 대다수다. 외형이나 수익성도 낮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없는 구조다.

극단적으로, 경제적인 지속가능성, 사업적인 시장경쟁력이 없는 협동조합은 ‘결과론적인 악덕기업주’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운명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칫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어쩌면 국가가 감당해야할 기능을 민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떠맡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협동조합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왜곡된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체에서 주식회사의 구조에 익숙한 상태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적' 법인격이 안고 있는 ‘의사결정구조’, ‘자본조달 또는 조성’, ‘고용경직성’ 등의 특성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협동조합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 기본법은 만들었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자체 지원조례나 지침 등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행정부처 및 집행부서간의 ‘행정 칸막이’ 문제도 상존한다.

게다가 출자금 시장가치 평가에 따른 증여세 발생 등 조세제도 문제,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 시스템의 정비 등 제반 사업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 등, 온갖 ‘협동조합스러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시점에서 여전히 익숙치 않은 협동조합의 현황, 과제, 전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사회적 농업/농촌경제’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조망해볼 필요도 있다.

'을 중의 을' 5% 농민만의 전통적 농업/농촌경제로는 역부족이다. '을로서 농민'이 중심을 잡되, 95% 비농업인(도시민 또는 국민)과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농업/농촌경제’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른바 '농도상생 100% 국민농업'의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숙제를 ‘협동조합’의 열쇠로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참여댓글 (3)
  • 박창규

    2013.06.19 14:09:1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공생공존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사례를 많이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겨울새벽

    2013.06.19 16:23:20
    올해 들어서만 1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가운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한국 경제처럼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기업에 불과한 협동조합은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닐런지요. 진보 진영이 협동조합에 대해 너무 장미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정기석_마을연구소

    2013.06.19 23:27:40
    7월초 업로드 예정인 다음 <정책이슈>는 '사회생태적 (농촌)마을만들기의 대안'입니다. 지난 10여년 이상 외부인의 구경거리나 체험거리를 만들기위한 토건사업 위주 파행적 '마을 만들기'가 아닌, 내부인의 생활, 삶의 질을 위한 사회경제적, 사회복지 서비스 위주 '마을 살리기' 또는 '마을 살이'의 해법을 제안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을기업', '민관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