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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140대 국정과제, 말의 성찬이 되지 않으려면 진보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야(130531)

[정책논평]

“140대 국정과제, 말의 성찬이 되지 않으려면 진보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석 달여 만에 확정된 국정과제인데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다. 집권한 정부의 정책 주도권은 존중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 최종안에 대해 우리가 많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행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21대 추진전략에서 사라졌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승격되어 문화다양성 증진,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새로 포함된 것 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간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 중에는 과거에 진보정당이 외롭게 주장했던 정책들이 진열대에 올라있기도 하다. 다만 겉모양만 차용하고 내용은 빠트린 것이 아닌지 꼼꼼히 훑어보면 역시 허점이 많이 눈에 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민생살리기이다. 경제민주화 과제에는 정치적인 실천 여부가 여전히 모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하다. 주거안정 대책 역시 전월세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노동분야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이다.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실업,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의 해결책은 기본임금 인상에서 출발해야 하고, 기간제 노동자 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강제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부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공약들이 결국 당초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처럼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이 새누리당에서 일어났다. 이러다가는 박근혜 정부표 복지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실천 의지부터 의심케 하는 복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이 철저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 정상화는 아득히 먼 꿈이다. 국정과제에는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

 

농업.농민.농촌 대책에서도 근본적인 식량주권이나 농촌 복지, 여성 농업인 지원 등의 내용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는 원전 수출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이나 재생가능에너지 확충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물 관리 체계 개선에서도 빗물이용 확대 외에 댐 건설 계획 폐기 등 정책 전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원전 수출 활성화 계획은 분명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민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수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양립하기 어렵다.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는 등 상황은 인수위 시절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는 그대로일 수 있는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기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북이 기왕에 부정했던 6자회담도 참여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 모멘텀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정부의 실패는 곧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하는 지름길을 알려주고자 한다. 진보정의당이 제안하는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길 제안한다. 우리의 대안은 국민의 행복,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참이다.

 

 

2013년 5월 31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 문의 : 정책연구위원 김승(070-4640-2392)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하세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의견과 제안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2013. 5. 31)

 

 

1.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 복권된 용어 ‘경제민주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21대 추진전략에서 사라졌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나마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가 강조되는 것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던 편의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부당한 협박과 폭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유지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 겉도는 경제민주화 입법

-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변죽만 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법 과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게나마 성과가 있었음은 인정한다.

 

-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핵심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안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박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 진보정의당의 실천

i.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

- 진보정의당은 지난 5월 13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를 발족하여 ‘을(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독립적인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 타 부문 5인 미만) 보호·지원 및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제정, △ 편의점·치킨집 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등 ‘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10대 민생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보정의당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ii.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입법 발의

- 민생경제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다. 현재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52만 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에서 진보정의당은 이미 과잉대부금지와 자기자본요건 강화를 통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안, 서민대출이자 상한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민생경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서민금융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가 진보정의당의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주거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 현실성 있는 대책의 부재

- 주거안정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부재하며 전월세 등 임차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과제가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단계 및 입법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지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거권 확보와 보호라는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정책은 금융을 이용한 채무방안 정책으로 기존 금융정책들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역시 전월세 정보가 불투명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세제·금융·청약제도의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은 과도한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4·1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안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주택 수요계층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수요부양 정책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과 같이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 다주택소유 가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4·1부동산 대책의 효력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건설업자·개발업자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3.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 너무나 한가한 고용 문제 해결책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고용효과를 예측 고려하여 재정 집행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지원하고,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하겠다고 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며,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명문화한다고 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이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궁핍, 실업, 차별의 정도를 살펴볼 때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 고용률 확대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로드맵의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일단 최근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은 단순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저임금 일자리라도 일단 고용률만 높이고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규직과 임금?승진?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하는데, 이미 법제도 상으로 시간제 노동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가 숙련?고임금 직종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것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지표만 ‘반듯하게’ 할 뿐이다.

 

i. 고용률 확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주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수단들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대폭 줄이고,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와 각종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ii. 이를 위해 진보정의당은 연평균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1,80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에 일단 큰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찬성한다. 2011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37시간보다 20% 이상 긴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입법조치들이다.

 

iii. 그런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은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을 늘이겠다는 것이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현재의 보상휴가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유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iv.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정 근로시간만 일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임금을 올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외의 정책적 수단들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비용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기업은 장시간 노동이라는 손쉬운 이윤창출 방법을 포기하게 되고, 노동자는 가산임금을 목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사법부의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친시장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이번 정책과제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들이 모두 빠져있다는 점이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기계부품 교체하듯이 교체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비정규직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일시적?간헐적 업무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 일시적.간헐적인 업무에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 역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내도급 노동자의 차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과제에 ‘사내하도급법’ 입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기간제?파견?무기계약직?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일을 할 경우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합리적 기준이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일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같이 ‘물가인상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조정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조정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정책과제 발표대로 두루뭉실하게 ‘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 정리해고 요건

-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의 여러 방법들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재 만연한 정리해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해고회피노력은 이미 법원에 의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는 일이다. 현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나 신기술의 도입, 일시적인 경영악화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도산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4.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려면

 

◎ 핵심 복지공약 후퇴,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치적 실천

-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부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공약들이 결국 당초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처럼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이 새누리당에서 일어났다. 이러다가는 박근혜 정부표 복지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실천 의지부터 의심케 하는 복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 4대 중증질환

-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부담’이 ‘보장성 강화’로 사실상 후퇴했다. 의료비 부담의 3대 주범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뒤로 미뤄두었는데,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것임을 지적한다.

 

◎ 지역거점의료기관 육성

-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5월 29일 발표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단위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하겠다고 하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신뢰를 얻으려면 폐업을 철회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곧바로 취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

- 기초연금 도입을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초 2013년 도입 및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에서 후퇴했다. 막대한 재원소요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공약이 아님말고식의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 맞춤형 급여체계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독소 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가 정답이다.

 

◎ 사회복지인력 확충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미흡하다. 격무에 시달리다 못한 복지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복지공무원의 대폭 증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상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돌봄노동 종사자들 역시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바. 이에 대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책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별 실효성 없는 현실이다.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잘 지켜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 가능할까?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인수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4만원 지급까지 후퇴하였으며 그마저도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인정하여야 한다.

 

 

 

5. 교육이 바른길로 접어들려면

 

초중등교육이 철저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정상화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이다. 역대 정권의 초중등교육 정상화 구호가 모두 용두사미로 그친 이유도 바로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경쟁 일변도의 현 입시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구체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 학교교육 정상화 - 인성교육 중심 교육, 자유학기제 도입

- 교과목 중심 수업과 입시교육에만 매달려온 현실에서 갑작스레 체험학습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시범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3,000여 중학교에서 학교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을 갖춰나가지 않는다면 상명하달식 자유학기제는 전시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는 눈여겨 볼만한 표본이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폐지보다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보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은 이미 관련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입전형 간소화

- 그동안 각 학교마다 복잡한 방식의 입시유형을 개발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전형요소를 간소화 하자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동시에 사교육 유발의 한 축으로 꼽히는 논술전형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입시 간소화는 환영할만하나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전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는 입시가 단순해지면 무의미한 제도이다.

 

◎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GDP 대비 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과제는 환영한다.

-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목표만 나열되어 어디에 어떻게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정책 과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고등교육 투자는 전체 대학의 30%도 차지하지 못하는 국공립대학의 양적, 질적 육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은 천문학적인 적립금 축적 해소 및 사학법인의 법정의무 부담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 교원의 행정업무 폭증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교육행정의 단말기구로 여기는 관료적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교원 1인당 학생 수 목표도 중요하지만 거대학교를 지양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은 학교 도입이 필요하다.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특성화고 실습의 내실화를 확립하지 못하면 학생의 인권과 노동권이 무방비 상태로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특성화고의 실습 현실을 폭로한 바 있다.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에 열을 올리기보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졸업 당시의 취업률만 아니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아울러 필요하다.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혀 구체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구호성 과제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능력중심 사회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과 검찰,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부터 지역과 학벌, 인맥에서 자유로워질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을 밝힌다.

 

 

 

6. 농업.농민.농촌을 살리려면

 

◎ 지워진 농촌 복지

- 농촌 복지분야가 홀대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 현실화,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 영세고령농 일손돕기, 농어촌지역 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 맞춤형 확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료 50% 이상 지원, 농산어촌지역 출신자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할 것을 권유한다.

 

◎ 농민들의 숙원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국가 식량·먹거리보장위원회 설치, 생태순환형 유기농업 전환,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중소 가족농 중심 생산공동체 지원, 남북 통일 대비 남북 식량교류 활성화 및 공동 생산계획 추진,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농촌지역 통합복지센터 설립, 농산어촌 작은학교 유지 및 특성화, 농협 품목별 연합회 중심 경제사업체제 전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등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농민?농촌을 살리려면 꼭 필요한 정책들임을 강조한다.

 

◎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 식량 확보는 원주민의 생존권과 경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식량문제를 해외 농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7. 국민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다면

 

◎ 환경유해물질 관리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과제는 긍정적이다. 정부의 의지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부터 당장 구제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기업 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청 기업이 자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일터의 작업환경이 안전해지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자를 파견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쾌적한 일터 만들기 과제를 완수하길 권유한다.

 

◎ 원전 안전관리

- 그동안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안전관리기구의 책임자는 원전산업 관련자가 아닌 인사가 기용되어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전 관련 기술 개발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수명이 다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원전 수출 활성화?

- 원전 수출 활성화와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 과제는 동의할 수 없는 과제이다. 수출과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라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재앙의 지름길이 될 원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와 양심을 거스르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과 부품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는 미흡한 점이 많은 제도이다. 더욱이 배출권 할당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왕에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역진성이 보완된 내용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기를 제안한다.

 

◎ 에너지 수급 산업구조 선진화?

- 에너지 수급 관련 산업구조 선진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과제이다. 전력과 가스 시장의 효율화를 내세우는 구조개편은 사실상 민영화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다. 천연가스 도입부문 경쟁 도입 등을 제도화 한다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반대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의 조건

-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향은 옳다. 이 과제를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병행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부활되어 시급히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주장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물 관리 체계 전환

-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과제는 환영한다. 여기에 반드시 병행해야 할 물 관리 관련 과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14개 댐 건설계획이 포함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발표한 뒤 올 1월 8일에 국토부는 이를 확정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댐 건설정책을 폐기하고 소규모로, 현지에, 분산하여 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지름길임을 밝히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 연안 보호

- 해양 정화와 보호 및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과제는 반갑긴 하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전환 계획이 없음을 지적한다. 무인도서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자연보호구로 인식해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마땅하다. 갯벌 복원은 당연한 것이고 생태계와 자연해안선을 지키고 해양 정화를 위해서는 연안습지를 절대 보전해야 할 것이다. 하구 기수역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둑 개방과 바닷물 유통을 전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수산양식 혁명?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는 말과는 달리 우려스러운 점 또한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기업이 진출하는 양식어업 육성 시도 계획이 ‘수산양식 혁명’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한다. 대기업에게 양식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인 갯벌과 연안을 사유화하는 사실상의 갯벌 민영화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 생태축 연결.복원

- 생태휴식공간 확대는 삶의 질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처이다. 백두대간, DMZ 등 핵심생태축을 조사?복원?연결하겠다는 과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과제가 휴식공간 확대로만 계획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백두대간과 DMZ 및 민통선 일원은 생태축 연결과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통선 일원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한 각종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자연유보를 강화하여 생태계를 복원한 다음, 활용계획은 평화로운 한반도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후 설계되어도 늦지 않다.

 

 

 

8. 인권 보호, 과거와 화해를 위한 또 한걸음은

 

◎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아동인권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국가기구의 역량 개선을 통한 극대화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법률 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인권 문제를 다룰 만한 충분한 조직, 인력의 부족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역량과 의지 부족 그리고 아동 정책의 담당 부처들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권한의 중복, 인적?재정적 자원의 낭비라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인권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부처들에 대한 인적, 예산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일 것이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교체는 아동인권신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140대 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i.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 긴급조치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던 ‘긴급조치’라는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 즉 무죄판결이 우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긴급조치 피해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과거와의 화해의 첫걸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권력의 권력남용,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부마항쟁, 긴급조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 해외 사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역사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9.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갈등의 예방, 조기해소는커녕 사태가 최악에 이를 때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울뿐인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 부처의 책임 있는 모습,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기존의 토목, 건설 중심의 외생적 발전 패러다임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일이다.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박근혜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 시키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성찰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모색은커녕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 기존 정책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며 현행 국세 중심의 조세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희생을 통해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보전금 자체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원칙한 지방이양 추진에 앞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운영 등 이미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이양 부적정 사업의 조기 환원,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중단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0.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 

 

◎ 더욱 어려워진 남북관계와 위태로운 평화, 그런데 국정과제는 인수위 시절과 변함없음

- 평화-통일-외교 분야의 경우, 지난 2월 21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인수위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이 분야 총괄 목표 혹은 기조와 3대 분야별 추진전략의 제목이 바뀌었을 뿐, 각 분야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는 그 개수 및 제목까지 똑 같다.

- 이 당시에도 이미 북의 3차 핵실험이 진행되었기에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었지만,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의 위기고조전략이 맞물려 준전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개성공단마저 잠정폐쇄되어 있는 상황, 북의 일본 접촉과 특사 방중 등 그 나름의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 비해 기존 전략을 고수하고 세부과제마저 거의 같은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안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신뢰 프로세스 내세우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정책의 부재

-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 개성공단 재개,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도 부재하다.

- 북의 6.15기념공동행사 개최 등 민간에 대한 대화제의에 대해 남남갈등 유발론, 당국간 대화 고집 등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응을 할 뿐, 민간의 대화를 활용해 꽉막힌 당국간 대화를 타개할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국민은 자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면 우리 내부의 신뢰만 금가게 된다.

- 북한이 6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마당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기 싸움만 하기보다는 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의 과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현 상황을 타개할 인식과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세부 과제 중 인수위 것에서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 부분만 뺐는데, 북이 기왕에 부정하던 6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한 마당에 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비핵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능동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후의 국면에서 한국이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지원)-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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