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정의당 8기 7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정의당 8기 7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하며, 법 취지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싸울 것”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당사
- 영상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htFiu45Zoo8?si=aQ4szhUb5kV167N9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8기 제7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정말 오랜 세월 싸워온 법안이, 이제야 시행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에 대한 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할 때까지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만 보내기엔 이재명 정부가 개정한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자주적인 교섭권 행사를 제한한 시행령이 지난 2월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노조법 위반의 시행령입니다.

정의당은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꾸며 노동3권의 새 기준을 세워나갈 노란봉투법이 그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권한과 이익은 독점하고 교섭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청 사용자들의 반노동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행령을 빌미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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