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매물 유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입자 중심 임대차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매물 유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입자 중심 임대차 대책을 마련하라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에 대해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며, 가장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역시 과도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매물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진다고 해서 서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집값과 소득 수준으로는 아무리 매물이 나와도 대다수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5억 원인데, 전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액은 4억7천만 원이다.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가까이(2024년 기준 약 44%) 무주택 세입자이다. 앞으로도 상당수는 세입자로 살아가야 한다. 진정한 주거 안정은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집을 사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세입자 안정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한 공적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달려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넘어서 모든 임대주택을 공공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개인 간의 거래로만 남겨져 있기에, 세입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등록된 임대주택에는 임대료 상한뿐만 아니라 보증금 상한(집값의 70% 이하)을 두어서 갭투기와 전세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주거의 질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제 관리하고, 주택에 설정된 담보 및 임대인의 체납,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정보를 세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임대 주택에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임대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으로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투기 세력에게는 그에 준하는 중한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정책으로 단순히 ‘팔 집’을 늘리는 공급 대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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