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상민 내란 가담 인정한 법원, 처벌은 왜 절반인가
불법계엄 당일 소방청에 연락해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장관 이상민의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5년이 구형된 것에 비하면 절반이나 깎였다.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었음에도 형량이 깎인 것은 납득되지 않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상민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 정황이 형량이 깎인 이유로 보인다.
이상민의 무비판적인 내란행위 가담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떠오르게 한다.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던 아이히만은 결국 세계사에 기록된 전쟁범죄자의 상징이 됐다. 이상민은 지시를 이행했고, 지시를 철회한 바도 없고, 뻔뻔하게 위증까지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상민을 단호하게 단죄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상민의 무비판성을 형량을 덜어주는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판결이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가져올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민과 똑같이 방조와 위증을 일삼은 한덕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도리어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이상민 재판부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점이 2심에서 제대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이번 유죄 판결이 이상민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사실이 유감이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로써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어야 할 자다.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는다.
한덕수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오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지귀연 판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종 선고를 통해 법의 지엄함과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
2026년 2월 12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