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인권마저 폐지할 순 없다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12월 16일, 바로 오늘.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14년 전, 11만 여명의 서울시민들이 함께 주민발의로 만들어 낸 학생인권조례는 유례 없는 두번째 폐지 가결을 맞이했다. 이미 행정법원은 첫 번째로 가결된 폐지안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사법, 행정 절차에 대한 일말의 존중 없이 또 다시 조례안 폐지를 강행했다.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강행한 폐지를 또 다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마저 인내하지 못할 만큼 이성을 잃어버린 것인가? 다수당의 횡포를 말하며 국회 본회의를 망치던 이들이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려는 표리부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는 폐지해도,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광기에 빠져 조례를 수없이 폐지한다 해도 진실은 명확하다. 인간의 존엄함을 부정하며 세울 수 있는 사회의 질서는 없다.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은 민주와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려 했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이를 막아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회의 원칙을 억누르려는 어떠한 정치도 승인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밤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인가? 내란에 사과조차 않는 당이니 기대하는 것이 무용하겠다. 하긴, 계엄을 지지했던 서울시의원이 속한 당 아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한 적조차 없다. 대신 정치적 무능함을 감출 희생양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택한 것이다. 오늘 시의회에서 피어난 가장 큰 불행은 달리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나서 정치의 역할을 회피하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무의미한 퍼포먼스로 반목을 조장한 참담한 사건이다.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학생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누려야 한다는 선언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교라는 공간을 훈육과 교화가 아닌 인권과 존중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지켜져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들의 투쟁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투쟁이 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