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3장 공직후보자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회의 결과(26.01.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2026126()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 공고일로부터 수시 심사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서식 제1)

2) 당적·당권·징계 확인서 (서식 제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이력서 (서식 제03) *신규출마자 필수

4) 출마의 변 및 공약(서식 제04)

5) 서약서 (서식 제05)

6) 활동가기본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서약서(서식 제6-1호 또는 제6-2)

7) 가족관계증명서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8) 주민등록등본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0)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발급

(, 현재는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후보자용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11)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별지)

12)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별지)

*홍보지원비 신청 등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제출

 

 

3. 접수 방법

1)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70-4640-2394)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접수기간은 정의당 광역단체장 후보선출선거 후보등록이 가능한 시점 이전임.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 이메일 : organize@justice21.org

- 주소 : (0837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1011호 정의당 중앙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양동석(중앙당 조직팀장)/ 070-4640-2394

 

 

첨부파일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26126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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