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의 위헌성과 우려점들에 대해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일부 조항만 땜질하는 수준으로 최종안을 상정했다.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이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최종안이 상정되기까지 일부 조항들이 수정되었다곤 하나 여전히 독소조항들이 많다. 먼저 이 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점이다.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 도리어 언론을 감시할 권력을 쥐어줌으로써 권력 감시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그 과정도 문제적이다. 과방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적시는 처벌 가능’하다는 조항이 복원됐다. 법사위는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도 자구 심사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목적성 조건을 추가했지만, 불법정보를 넘어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1차 판단주체가 민간 플랫폼 사업자이며, 2차적으로 정부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방어적 검열’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일단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추후에 손본다’는 생각으로 통과시키기엔 결코 가벼운 법안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이렇게 어설프게 통과시켜서야 되겠는가.
헌법 정신과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면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이 남발될 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