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식 ‘보복 징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식 ‘보복 징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의 철면피 행각이 점입가경이다.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발의했다. 한 시의원은 전주시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자정을 촉구했을 뿐이다. 민주당엔 이것이 징계 사유인가?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 및 의회 전체의 명예를 폄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비판했어도 그렇게 주장했겠는가? 시의원이 비리 의혹을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겠는가? 

이번 징계 요구안을 통해 한 의원을 향해 추진되었던 징계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짬짬이’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징계와 같이 불이익이 수반되는 행정적 조치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필수적 절차다. 윤리특위가 이해충돌을 징계 사유로 삼고자 했다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안건 심의 등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어떤 이해충돌 안건 심의나 사무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하는 활동이 없었으니 특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사과를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패는 집단괴롭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기동 전 의장이 소유한 사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수준의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심각한 이율배반이다.

특히 “전반기 의장(이기동)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승우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회피해야 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의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말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는 내란을 겪으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도리어 보복을 일삼았던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게 불과 1년 전이다. 의장 말 안 들었다고 징계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인가?

윤석열 처벌에 멈춰서는 내란은 청산되지 않는다. 윤석열식 정치를 완전히 청산할 때 비로소 내란이 청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주시의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윤석열식 정치의 전형이다. 정의당은 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보복을 일삼고 있는 다수 전주시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2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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