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준위법 헌법소원 지지한다, 윤석열의 유산 폐기하라
부산·울산·경주·영광·울진 주민 283명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난 1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내란 와중에 공청회 개최 한번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된 윤석열의 유산, 고준위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고준위법은 핵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방사성 물질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한 지역 내의 영구 처분장이 아니라 원전이 위치한 기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반감기는 수만 년에 달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지진·침식이나 테러·관리 소홀 등의 요인으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을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는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을 떠안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핵발전 정책 강행은 지역에서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고준위법은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심고, 위험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부정의한 법안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여 세운 편의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고준위법에 대한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생태와 지역 균형,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태 파괴와 지역의 전기 식민지화, 다음 세대로 위험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도박은 과거에 묻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준위법에 대해 분명한 위헌 결정으로 미래의 기준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