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성평등’ 거부하는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성명] ‘성평등’ 거부하는 국회 법사위 규탄한다,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 심사를 명분 삼아 성소수자 혐오를 생중계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확대 의결했는데, 법사위가 이를 다시 ‘양성평등’으로 축소해 통과시킨 것이다.

혐오에는 여야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성평등은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혐오 논리를 끌어다 썼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양성평등 복원을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위원들의 우려가 있으니 그냥 현행대로 양성평등으로 하자’며 혐오 논리를 수용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형식과 체계, 자구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다. 그런데 박균택·조배숙 의원은 명백히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양성평등 복원’을 요구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내용을 수정했다.

심의 대상 확대를 결정한 과방위 심의 결과를 뒤집는 월권 행사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재편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하는 퇴행적 논의다. 이러한 혐오 논리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과방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 ‘성평등’이 포함됐다면 이날 법사위 중계방송 역시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퇴행적 논의를 주도한 박균택·조배숙 의원, 바람보다 빨리 물러난 그리고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법사위 위원들 모두 반성하고 사죄하라. 

성소수자 권리 앞에서만 멈추고 퇴행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월권으로 수정된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과방위의 심의 취지에 맞는 ‘성평등’ 원안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2일
정의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