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내란수괴를 끌어내렸다, 여야는 집시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내란수괴를 끌어내렸다, 여야는 집시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겨울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의 손으로 무도한 내란수괴를 그 자리에서 끌어냈다.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다시금 분명히 확인했다. 정의당은 이 권리를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로를 증오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가도 이런 문제에는 바람처럼 빠르게 단결하는 양당제 정치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이 개정안은 명목상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조치다. 2016년·2017년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제한당한 두 시민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여야의 집시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다. 2024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확정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위헌적이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집시법 11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를 방해할 우려”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를 근거로 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허가를 판단하도록 한 집시법 11조를 대폭 축소시키는 일이다.

시위의 자유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막아 세웠다. 집회할 권리가 내란수괴를 끌어내렸다. 국회는 위헌적이고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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